논평
[성명서] 자사고 폐지는 사법부가 아니라 교육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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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자사고 폐지는 사법부가 아니라 교육부가!
- 계급세습의 사다리 자사고를 폐지하라
- 자사고 폐지,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13개 자사고 중 8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그런데 8개 학교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하니 사법부는 지난 2월 배재고와 세화고에 이어 3월 숭문고와 신일고까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오는 5월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중앙고와 이대부고 판결도 앞선 판 결과 다르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이미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 고 발표하고 시행령까지 개정했다. 자사고 연합과 전국 특목고교 교장단은 시 행령 개정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개별 자사고가 잇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지정취소를 막은 것이라면 헌법소원은 교육부의 자 사고 일괄 폐지 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이다.
자사고는 부자의 자녀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다. 초등학교부터 부모의 부에 힘 입어 교육받은 상위성적의 학생, 거액의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부모를 둔 학 생만이 자사고에 들어갈 수 있다. 자사고가 계급을 세습하는 불평등의 첫 번 째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절차에 따른 자사고지정취소를 취소판결로 무력화하는 사법부에 우리 교육을 맡겨둔다면 교육부는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헌법소원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언제까지 교육을 사법부의 판결에 맡겨둘 것인가. 불평등한 교육을 판결한 사법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며 방 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28일
사단법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