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 홍정운님이 6일 요트 아래 부분의 따개비를 따던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
고 홍정운님이 다녔던 특성화고가 현장실습 요트 업체를 두고 “잠수기술 등 실무적인 기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돼 현장실습 파견업체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잠수 자격증이 없는 잠수작업은 불법이다. “기업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수준은 적절한가?”라는 조항에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해당 업체는 위험한 잠수작업을 하면서도 ‘2인1조’가 아니라 청소년 혼자 작업을 하도록 했다.
사고를 당한 청소년은 제대로 된 안전점검도, 안전조치도 받지 못했다. 학교에 다닐 때부터 제대로 된 노동인권교육을 받고 현장실습 파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됐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는 고 홍정운님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지나간다면 또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은 이러한 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죽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0월 12일
사단법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