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회원들의 ‘돈터치폰 챌린지’가 연합뉴스 기사에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돈터치폰챌린지 더더 많이 함께해 주시고, 희망에 제보해주시면 공유하겠습니다! (청소년/비청소년 모두 챌린지에 함께해주실 수 있습니다) 태그 달아서 많이 올려주세요 희망은 ‘핸드폰 걷는 학교’를 제보받아, 일주일만에 592개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은 핸드폰을 걷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또한 11월 4일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인권침해 학교교칙, 이제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희망은 앞으로도 관련 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서울=연합뉴스) 정윤경 인턴기자 = 서울 노원구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정모(18) 학생은 지난 1일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강제 수거당해 불편을 겪는다며 교칙을 수정해달라는 내용을 손글씨로 적어 SNS에 올렸다.
매일 아침 조례시간에 선생님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하교 때 돌려받도록 한 교칙이 불합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씨처럼 교내 휴대전화 수거에 반대하는 의견을 SNS에 올리는 ‘돈터치폰손글씨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는 일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거나 불법 촬영을 함으로써 교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돈터치폰 손글씨 챌린지’ 인증 사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청소년들 “휴대전화 수거, 학생 기본권 침해…”‘돈터치폰 손글씨 챌린지’는 학교명과 이름, ‘휴대전화 강제수거 NO’ 등 교내 휴대전화 수거에 반대하는 표현을 종이에 손글씨로 쓴 뒤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이어 ‘#돈터치폰챌린지’, ‘#학생인권보호’와 같은 해시태그를 입력한 뒤 1명 이상 친구를 지목해 챌린지 동참을 요구한다.
챌린지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박모(19) 학생은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행동”이라며 “학생을 주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봄으로써 수동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되고 있어 온라인 학습터에 올라온 공지와 온라인 수업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최모(14) 학생은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에서 활용한 자료를 대면 수업에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잦아졌다”며 “휴대전화가 필요한 수업을 들을 때마다 교무실까지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야 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고 토로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휴대전화 소지에 따른 장점을 알리기 위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북원여고 재학생 윤다은(가명·17)씨는 “시험 기간 자습 시간에 선생님께 허락을 구하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있고 노래를 들으며 수학 문제를 풀기도 한다”며 “판서를 따로 필기할 필요 없이 사진을 찍거나 중요한 공지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4일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A고교의 생활 규정이 학생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 챌린지에 나선 학생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인권위는 당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학교 창문에 붙은 ‘핸드폰 강제 수거금지’ 포스트잇 [청소년인권단체 ‘희망’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등교 후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학교측의 휴대폰 일괄 수거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점에서 각 학교에서 항의행동을 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매일 아침 조례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한 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한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고등학교는 매일 오전 8시 20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어가고 방과후학교가 끝난 오후 8시 30분에 돌려준다. 특히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교사와 선도부원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일이 켜보거나 공기계를 제출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했다.
이 고등학교는 인권위에 “해당 규정은 학부모들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요구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희망자에 한해 수거하거나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허용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이 학교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비슷한 진정이 제기된 중학교 2곳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같은 권고를 했다.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오던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인권위 권고에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이하 희망)은 4일 성명서에서 “인권위 판단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된다’는 학생인권조례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미연 희망 사무국장은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에는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선 안 된다고 돼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규정에 일부 예외조항을 둬서 여전히 등교 후 일괄적으로 휴대폰을 수거하고 있다”면서 “학생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망은 지난 달 15일부터 청소년들에게 ‘핸드폰 걷는 학교 블랙리스트 제보’를 받은 결과 약 592건의 제보를 확보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핸드폰 강제수거 금지’ 메모지를 학교 내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제보한 청소년들은 “(핸드폰을 걷고 받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핸드폰을 하나하나 켜보고 전화까지 해서 확인하는 건 너무 사생활 침해고 기분 나쁘고 불편하다”, “휴대폰을 제출하는 것이 공부하는 교실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핸드폰을 몰래 하려는 분위기를 조장한다”, “이것도 우리의 자유인데 수업시간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윤 사무국장은 “퍼포먼스를 한 학교에서는 학교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당장 학생인권조례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조사하고, 가장 먼저 핸드폰을 강제로 걷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위가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학교에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4일 학생의 휴대전화를 조례시간에 수거해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 고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A 고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8시 20분에 전화를 수거한 뒤 오후 8시 30분에 돌려주며 휴대전화 수거시 공기계를 제출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지난 1월에는 수거한 휴대전화가 공기계인지 여부를 검사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학생의 전화를 동의 없이 일일이 켜서 확인한 행위가 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규정을 개정하였고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구두 훈계 후 반복될 경우에 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켠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학생들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반별 담당학생, 선도부원, 담당교사가 함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일부 학생은 잘못을 인정하여 생활규정대로 벌점을 부과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지니고 아동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희망자에 한해 수거하거나 수업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공기계 제출 학생에 대해 벌점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37조 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 위배와 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 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 해 규정을 제개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지 내용적 측면의 정당성은 여전히 부적합하다.”면서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 중단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슷한 내용으로 진정이 제기된 B 중학교와 C 중학교에 대해서도 휴대폰 사용 제한 관련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에서도 강조한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은 지켜져야 하며 인권위의 권고대로 학교의 생활규정도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휴대폰을 강제 수거하는 학교에 대한 제보를 받고 시도교육감 및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핸드폰을 걷고 받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핸드폰을 하나하나 켜보고 전화까지 해서 확인하는 건 너무 사생활 침해고 기분 나쁘고 불편해요.”
“휴대폰을 내는 것이 공부하는 교실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기계를 내는 등) 핸드폰을 몰래 하려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어요.”
3일 오전, 91돌 학생의 날을 맞아 ‘핸드폰 강제수거 금지’를 요구하는 중고생들의 ‘포스트잇 퍼포먼스’가 열렸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갖고 시위에 나선 건 매우 드문인 일이다. 이날 중고생들의 포스트잇 퍼포먼스는 전국 4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포스트잇 퍼포먼스를 제안한 사단법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아래 희망)은 91돌 학생의 날을 맞아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요구조사를 진행하였고, 507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2020년 청소년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100명(19.7%)이 ‘학교 내에서 휴대폰 사용 제한’을 꼽았다.
희망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조차 보장된 휴대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학교가 강제로 막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핸드폰 걷는 학교’ 제보를 받았고 일주일 만에 592건의 제보를 받았다.
윤미연 사무국장은 “많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 외에 시간에도 핸드폰을 규제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 사무국장은 “핸드폰 규제는 학교가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당장 학생인권조례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조사하고 가장 먼저 핸드폰을 강제로 걷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희망은 ‘핸드폰 걷는 학교’와 ‘안 걷는 학교’ 제보를 꾸준히 받고 이를 수합하여 시·도 교육청을 비롯하여 교육부 장관과 면담 요청 등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핸드폰 강제수거금지’ 학내 퍼포먼스 열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창문에 휴대전화 강제 수거를 금지해달라는 포스트잇이 붙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제공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중고생들이 ‘학생의날’을 맞아 교내에서 휴대전화 강제 수거를 금지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3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에 따르면 강원 동해와 서울, 경기 의정부·화성 등 전국 곳곳에서 학생들이 ‘핸드폰 강제수거 금지’를 촉구하는 포스트잇을 학교 창문과 교문, 교내 게시판 등에 게재했다.
단체는 ‘91돌 학생의 날 맞이 청소년 요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020년 청소년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19.7%가 ‘학교 내에서 휴대폰 사용 제한’을 꼽았다.
단체는 “지난달 15일부터 일주일 만에 ‘핸드폰 걷는 학교 블랙리스트 제보’가 592건 접수됐다”며 “현재 많은 학교에서 핸드폰을 강제로 규제하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이지만 여전히 학교는 수업시간 외에도 핸드폰을 규제 중”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 화성의 한 중학교 교문 옆에 휴대전화 강제 수거를 금지해달라는 포스트잇이 붙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제공
학생들은 제보를 통해 “(핸드폰을 걷고 받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핸드폰을 하나하나 켜보고 전화까지 해 확인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고 기분이 나쁘다” “교내 급한 전달사항조차도 확인을 못 해 피해를 받는다. 자격증 시험 신청이 어려울 때도 있다” “수업시간에만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등을 토로했다.
윤미연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사무국장은 “학생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당장 학생인권조례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조사하고 핸드폰을 강제로 걷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청소년공동체 희망이 주최한 ‘일본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 및 청소년 행진 대회’ 참가자들이 ‘NO 아베’를 적은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찜통더위’에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간 10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옆에 일제강점기 교복을 입은 청소년 40여 명이 모였다. 사단법인 청소년공동체 희망이 주최한 ‘일본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 및 청소년 행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 경기 대전 등에서 온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과거 청소년 운동이었던 광주학생항일운동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당시 교복을 입고 ‘NO 아베 정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등을 적은 플래카드를 들었다.
청소년들은 최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압구정고 2학년 유민서 학생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은 염치없는 행동”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경제 보복을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대전에서 온 권해영 학생도 “전범국가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맺는 것이 과연 국가안보에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우리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한일 정부가 역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하루 빨리 성노예제 피해자와 강제동원 노동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혜성여고 1학년 정다은 학생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20명밖에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할머니들과 강제징용을 당한 분들이 사죄를 못 받고 돌아가셔야 하나”라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옆에서 사단법인 청소년공동체 희망이 주최한 ‘일본 아베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 및 청소년 행진 대회’가 열리고 있다. 안하늘 기자
최민경 학생도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성노예 피해사실을 공개증언하고 이후 정당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일본은 민간차원의 문제로 단정짓고 있다”며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성적노예이자 도구로 인식되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경제전쟁 일으키는 아베 정부 꺼져라’ ‘한반도평화 위협하는 지소미아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본대사관부터 인사동거리, 종로구청을 거쳐 다시 일본대사관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진행했다.
윤미연 희망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은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전쟁에 분노하며 일본 펜 버리기, 일본 제품 불매, 항일 결의문 발표 등 다양한 행동을 벌이고 있다”며 “박근혜 하야 청소년 운동을 이끌어온 희망은 오늘 이후로도 계속 청소년들과 아베 규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행동을 이끌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부터는 민주노총, 정의기억연대, 한국YMCA, 한국진보연대, 흥사단 등 6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이 주최하는 ‘아베규탄 4차 촛불 문화제’가 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청소년 단체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문’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를 향해 ▲경제보복 중단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및 강제징용 피해자에 사과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9.08.10 /사진=뉴시스
청소년 40여명이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규탄 집회를 벌였다.
10일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청소년 단체 소속 청소년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중단 및 일본군 성노예제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청소년들은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 당시의 교복을 입고 집회에 나섰다. 이날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가 넘었지만 이들은 당당했다.
압구정고등학교 2학년 유민서 양은 “아베의 행동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배상 뿐 아니라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나라에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났던 일이 일본에서 일어났다면 아베 당신은 가만 두고 볼 수 있었겠느냐”며 “그게 아니라면 당장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들은 “한국 정부가 어째서 일본 정부와 군사기밀을 공유해야 하느냐”며 “2016년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 여론에도 일본 정부와 졸속으로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일본대사관에 ‘청소년 1000인 선언서’를 전달한 이들은 일본대사관부터 북인사마당, 인사동거리, 종로구청 등을 돌며 피켓 행진을 진행한다. 오후 6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자유발언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외친다! 일본 아베 정부는 들어라!
경제전쟁 일으키는 아베정부 꺼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일본은 36년의 일제 강점기 동안 저질렀던 만행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커녕 일본 아베 정부는 반도체 주요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이어가며, 비겁한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정권 말기,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정부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졸속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나라는 일본과 2급 이하 군사 기밀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영향력을 확장시켜주는 굴욕적인 군사협정입니다. 한국정부가 어째서 일본정부와 군사기밀을 공유해야 합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도 국민 다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찬성하고 있고, 분노한 국민들이 시작한 일본상품 불매운동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베를 규탄하는 청소년들은 ‘일본 아베 규탄 1000인 선언’으로 목소리를 모아 아베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일본 아베 정부와 한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 요구가 해결될 때까지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둘, 일본 아베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사과하라!
셋,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