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성명]’핸드폰 강제 수거,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환영한다.

[희망 성명]

‘핸드폰 강제 수거,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환영한다.

아침 조례시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한 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이하 희망)은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매우 환영한다.

희망은 지난 9월 15일부터 31일까지 507명으로부터 ‘청소년요구조사’를 받았다. 응답자 중 100명이 학교에서 부당하게 핸드폰을 수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희망은 핸드폰 강제수거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온라인을 통해 ‘핸드폰 걷는 학교 블랙리스트 제보’를 받아 단 일주일 만에 592건의 제보가 쏟아졌다. 또한 학생들은 91돌 학생의날(11월 3일)을 기념하며 부당한 핸드폰 강제수거에 저항하는 포스트잇 퍼포먼스를 학내에서 진행하는 등 저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밝힌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 희망은 청소년들과 함께 행동해나고자 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서도 수업에 대한 권리 보장을 빌미로 학칙을 통해 휴대폰 소지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조차 국가인권위원회가 ‘핸드폰 강제수거 생활규정은 기본권 침해’라 선언한 만큼 조례 개정 및 학교의 생활규정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희망은 앞으로도 핸드폰을 강제 수거하는 학교 제보를 계속 받아나갈 것이며 시·도 교육청을 비롯하여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요청 등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11월 4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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