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강제수거금지#91돌학생의날 핸드폰 강제수거 금지하라! 부용고 학내 게시판에 학생들의 요구의 목소리가 부착되었습니다!게시판에 붙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학내 행사를 함께하시려면 페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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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부착물은 부용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3장 1절 21조에 의거하여 작성 및 부착하였습니다.11월 3일은 학생의 날로 이 주간을 학생의 날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간만큼은 학생들이 자신의 뜻을 펼치고, 학생들을 존중해주시는 어른들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이유에서 이 게시물을 부착합니다.부용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음의 규정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우리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3장 1절 26조에 통신기기와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제26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업 중에 교과 활동과 관련이 없는 전자제품(휴대폰 포함)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핸드폰을 오전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거나 수업 중에 사용할 경우 :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1일 담임 보관, 상습 적발자는 2일 담임 보관 후 학부모님과 상담 다음 전달한다. 이후 적발된 사항의 경우 선도 규정에 따른다. (이하 생략)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하면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 관리 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수업 시간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할 수는 있지만 휴대전화의 소지 자체를 금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어떠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휴대폰의 소지를 금지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의정부의 굉장히 많은 고등학교에서도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학교의 평판이 낮아진 경우는 없었습니다.또한, 핸드폰 수거 목적이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기엔 큰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엘리트 학교에서 핸드폰의 소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경기외고의 경우 굉장한 엘리트 학교로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소지를 허용하며, 오히려 필기의 내용이 많을 때 사진을 찍거나 자습 시에 유용하게 활용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예의가 아님을 모두가 알고, 수업시간에는 수업에 집중하며 수업을 방해할 만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본인은 수업시간 중 무분별한 핸드폰의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학교생활인권규정과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 물품 중 하나인 핸드폰 등의 전자기기의 소지와 수업시간 이외에 사용의 허가 및 규정의 개정을 고려해주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본 게시물의 부착으로 인해 특정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학생들을 비난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 게시물은 학교에 대항하는 대자보의 목적으로 부착한 것이 아니며,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한 번 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여겨주시고, 11월 8일까지는 이 게시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지 않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