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논평] ’18세 선거연령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희망 논평] ’18세 선거연령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하는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첫 투표가 실시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운동을 진행해왔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은 오늘의 이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행동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과거 3.1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4.19혁명부터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국정교과서,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 최근 아베 규탄 청소년 선언까지 정의로운 청소년들은 단 한 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민주시민으로써의 목소리를 내어 왔다. 18세 선거권은 너무도 당연하고 또 필요한 것이었다.

오늘의 결정은 청소년이 정치 당사자가 되는 길의 첫 걸음이다. 희망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해나갈 것이다.

2019.12.27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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