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특권학교’ 자사고와 특목고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오는 10월2일 취임 1년을 맞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월 30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유은혜 장관은 이날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까지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자사고를 비롯한 특목고 등은 일명 ‘특권학교’, ‘귀족학교’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영·수에 편중되는 교육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영·수가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현재 일반고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사고, 특목고는 예외이다. 오히려 ‘교육의 다양성’이란 명분 아래 부여받은 특권으로 국·영·수를 더 많이 배치하여 대입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1인당 연간 학비는 1천만원이 넘어 일반 학생들은 꿈꾸기 힘든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부모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달리 받는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교육은 있어서는 안 된다.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육청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사고·특목고 폐지가 이루어졌다. 자사고 평가를 통한 지정취소 방식으로 일반고 전환을 하는 것은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키우고 평가를 통과한 학교에 대한 선호를 더욱 높이는 한계가 있다. 올해 전국 42개 자사고 중 24곳이 시·도 교육청 평가를 받았고 이 중 10곳이 탈락했다. 그러나 지정 취소된 자사고 10곳 모두 법원이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내년엔 자사고 12곳, 외고 30곳, 국제고 6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와 같은 갈등을 내년에도 반복하지 않으려면, 자사고 폐지를 법령 개정으로 일괄 진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시행령 개정으로 하루빨리 폐지한다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고교 서열화를 해소시키고, 소득에 따라 불평등한 교육을 받고 차별을 허용하는 적폐를 청산하는 길일 것이다.
2019년 10월 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