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의 정관입니다!

사단법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정관

 

 

1 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이하 “본회”)라 한다.

2(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31, 2층(명륜4가)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3(목적) 본회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민족적인 생활문화를 보급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청소년으로 키우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건강하고 민족적인 생활문화를 보급하고 전파하기 위한 문예활동사업
  2. 올바른 가치관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청소년으로 키워내기 위한 수련활동
  3. 청소년의 권익을 대변하고, 청소년 스스로 주체적 활동을 펼치기 위한 지원사업
  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장 회 원

5(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본회의 가입절차를 거쳐 등록을 마친 자로 하며,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본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제4장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일반회원 :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②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6(회원의 가입) ①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회원, 일반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고, 후원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하지 않고 탈퇴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납부한 회비 등의 반환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법인의 자료를 제공받고 법인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
  2. 정관 및 이사회, 총회의 의결사항의 준수
  3.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 회비의 납부

③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이사회, 총회의 의결사항의 준수
  2.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 회비의 납부

④ 후원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후원회원이 약정한 후원금의 납부

8(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2. 탈퇴신고를 한 경우
  3.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징계에 의하여 제명 되었을 경우

9(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 사 5인 이상(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4. 감 사 2인

11(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4(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15(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이사회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6(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7(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장 총 회

18(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9(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연락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1(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23(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 장 이 사 회

24(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5(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6(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7(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8(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9(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6 장 재산과 회계

30(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2(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33(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4(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5(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6(기부금 공개)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37(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8(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7 장 사무부서

39(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일상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8 장 보 칙

40(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41(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2(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3(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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