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31, 2층(명륜4가)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민족적인 생활문화를 보급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청소년으로 키우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건강하고 민족적인 생활문화를 보급하고 전파하기 위한 문예활동사업
- 올바른 가치관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청소년으로 키워내기 위한 수련활동
- 청소년의 권익을 대변하고, 청소년 스스로 주체적 활동을 펼치기 위한 지원사업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본회의 가입절차를 거쳐 등록을 마친 자로 하며,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회원 : 본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제4장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일반회원 :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②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회원, 일반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고, 후원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하지 않고 탈퇴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납부한 회비 등의 반환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법인의 자료를 제공받고 법인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총회에서의 의결권
- 정관 및 이사회, 총회의 의결사항의 준수
-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 회비의 납부
③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정관 및 이사회, 총회의 의결사항의 준수
-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 회비의 납부
④ 후원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후원회원이 약정한 후원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본회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 탈퇴신고를 한 경우
-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징계에 의하여 제명 되었을 경우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상임이사 1인
- 이 사 5인 이상(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 감 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이사회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연락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중요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기부금 공개)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일상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